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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6가단81006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974㎡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3, 20, 2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24.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 25.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3,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 지상에 피고 소유의 조립식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7, 26, 15, 1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4㎡ 지상에 피고 소유의 정화조, 하수관,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9, 24, 25,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토지 25㎡를 피고가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3,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 지상에 축조된 조립식 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27, 26, 15, 1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4㎡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 하수관, 수도시설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19, 24, 25,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토지 2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화조, 하수관, 수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았고, 위 정화조, 하수관을 철거하고 그 하수관을 다른 경로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피고에게 하수관을 존치시키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정화조, 하수관, 수도시설의 철거 청구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