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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0 2017고단1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3: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위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생겼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 도우미를 데려 오라.

나를 차량으로 밟고 가라” 고 고함을 치고 순찰차량 바로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첨부)

1. 수사보고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설명 첨부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과 주변 I 식당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