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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05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618,166원과 그 중 205,303,85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8....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