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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나6143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은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점유자 이자 소유자인 F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ㆍ 보존상 하자 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79846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 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나.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 유무 1) 피고 차량의 점유자 이자 소유자인 F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