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H은 서울 송파구 I 도로 806㎡, J 도로 50㎡, K 도로 5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각 1/3 지분)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6.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71. 6. 28. 접수 제31171호로 L, M, N, F, O의 공동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가등기 중 F 명의의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02. 10. 27. 사망한 H의 상속인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2002. 10.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1. 4. 지분이전등기(각 1/15 지분의 공유)를 마쳤다.
다. 서울가정법원(2014느단8838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2014. 11. 28. 망 F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G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는 그 경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43년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기재대로 1971. 6.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볼 경우 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1971. 6. 25. 매매예약에 관하여 행사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성립 당시인 197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