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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부근 주차장에서같은 구 유계동에 있는 하산교 다리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하산교 다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