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상가(이하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 6.경부터 2010. 4.경까지 상가 번영회 감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거나, 번영회 회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오던 중, 2007년 결산시 금전출납부 잔액보다 통장 잔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번영회비를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2009. 7. 28. 다시 부산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은 2010. 2. 24.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260,672,163원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결산서가 일부 미비한 점은 있으나, 이것은 전문 경리가 없는 영세 단체의 경리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차액 등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3. 29. 이에 대해 항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 18:50경 D상가 3층 1호실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 자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피고인의 항고로 계속 수사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사 G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번영회 회장 F이 번영회비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G, J, K, L, M,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0, 23, 38,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