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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정134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340] 피고인은 폭탄을 설치해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30. 22:47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전화를 걸어 “내일 단원구청에 폭탄이 터질 것이다. 구청 사람들이 같이 죽을 것이다. 인근에 폭탄을 숨겨 놓았다. 다이너마이트 5톤가량”이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2016고정1523] 피고인은 2016. 8. 4. 23:3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수원에 있다. 자살해서 죽으려고 한다. 내 손에 청산가리 들고 있다. 집을 폭파시키면 나 혼자 죽는 거 아니다. 휘발유 다섯 통을 가져다 놓았다. 수원 영통구 법률구조공단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을 분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고 당시 수원이 아니라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었을 뿐이고 청산가리를 먹거나 휘발유 다섯 통을 가져다 놓고 자살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신고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8명 및 안산 소방서 구조대 소속 소방관 9명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소방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자살예고자 구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1607] 피해자 D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06호에서 일반유흥주점인 ‘F’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 21. 21:1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를 눌러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06호 F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하고, 2016. 7. 25. 20:06부터 21:37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한다”고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