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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2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H의 손자이자, 망 I의 아들인데, 망 I은 1990. 11.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L,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M, N가 있고, 위 M은 1997. 12. 20.에, L는 2004. 7. 11. 각 사망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원고 A은 36/110, 원고 B, C은 각 26/110이 되었다. 2) 피고 D는 망 K(망 I의 사촌동생이자 1968. 12. 1.부터 1972. 4. 6.까지 거제시 Y면의 면장이었다)의 아들이다.

나. 거제시 F 임야 13,19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현황 및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18. 3. 31. 국가 앞으로 사정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32. 9. 5. 망 I 앞으로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3) 망 K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70. 7. 31. 접수 제17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망 K의 아들인 피고 D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85. 1. 20.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3. 9. 13. 접수 제264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4. 6. 12. 거제시 F 임야 9,272㎡(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 및 G 임야 1,774㎡(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임야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6) 피고 E문중회는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2014. 6. 26.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6. 27. 제352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