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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6 2013고합37

공용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중증도의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7. 4. 22: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가족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순간 화가 나서 휘발유가 반쯤 들어있는 20ℓ짜리 기름통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위 기름통을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여 온 예산경찰서 소속 G 아반떼 순찰차량에 집어던져 불길이 위 자동차 엔진 및 보닛 등 앞부분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수리비 7,764,000원이 나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하여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인근에 휘발유가 뿌려져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과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차량사진 첨부, 범행현장 재방문 및 피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칼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