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정545
건조물침입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오전경부터 2014. 12. 14. 15: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현장관리소장으로서 관리중인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E에게 ‘유치권 권리행사중 F’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주면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건물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여 위 E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건물 옥상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조물침입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