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일괄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2) 내지 4)항 부분(제7면 표 아래 제14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하단에 5)항을 추가한다. 『 2) 공용 106.(감정서상 하자항목 번호, 이하 같다
) 지하주차장 천정 흡음스프레이 두께 변경시공 부분(별지 2 표) 원고는, 위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10mm 두께 기준 12,500원/㎡의 단가를 적용한 115,655,3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2015. 1. 26.자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시공에 투입된 천정 흡음스프레이 제품의 단가는 10mm 두께 기준 4,000원/㎡이고, 이를 적용하면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는 37,009,69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전용 18. 세대 내 주방 싱크대 하부, 붙박이장 하부 온돌마루 미시공 부분 원고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실내재료마감표에는 주방과 식당 바닥 마감을 온돌마루판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이를 장판지로 시공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가 59,125,733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2014. 8. 12. 및 2014. 12. 2.자 각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각 세대의 주방 및 식당에 온돌마루판을 시공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