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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9 2014가단10044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원고와 피고들의 어머니)은 2000. 6. 17.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0. 10. 30.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2000.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2010. 8. 3.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2지분 중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지분권자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2지분은 실질적으로 E(D의 아들이자 원고, 피고 C의 남동생, 피고 B의 오빠)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1/2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 C은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데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권원인 임대차계약을 D로부터 승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