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1721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05,895원 및 그 중 25,198,341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2016. 11. 24.까지, 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47,507,554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