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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공1996.2.1.(3),398]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구 도시계획법하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이 개정법에 저촉되므로 개정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도시계획결정시에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에 기하여 행정청이 원하는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항 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되, 그 설치할 도로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 , 제10조의2 , 제11조 , 제15조의2 등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7가지로 세분하여 각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또는 변경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령인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결정은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이라 할 수 없어 위 개정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반드시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용)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가.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가 그 수용의 근거로 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리고, 원심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될 토지의 일부에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판시부분은, 이 사건 대지가 수용되기 전에는 원고의 소유이었다는 취지의 판시이고 수용된 후에도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판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제3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폭 8m, 연장 432m, 기점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26의 17이고, 종점은 같은 동 995의 1인 사실,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도로는 폭이 8m이고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일부인 같은 동 903의 4에서 같은 동 946의 66까지를 잇는 연장 35m의 계단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2. 12. 16. 건설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3호 의 보행자전용도로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 위 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위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동차 통행에 공용되는 소로 2류의 일반도로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일반도로와는 구조, 기능, 형태 등에서 전혀 다른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은 도시계획결정과 다른 도로의 설치계획을 인가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법 제10조의2 제1항 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규정이고, 위 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도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위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일반도로로 결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연장 432m 중 상당부분이 현재 일반도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실시 계획도로가 자동차의 통행에 공용되는 일반도로로 결정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일반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도로의 종류가 세분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도시계획결정시에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한 다음 그 결정에 기하여 행정청이 원하는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2조 제3항 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항 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되, 그 설치할 도로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은 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8조 , 제10조의2 , 제11조 , 제15조의2 등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7가지로 세분하여 각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또는 변경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령인 구법에 기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이라 할 수 없어 위 개정법률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에 기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반드시 위 7가지 도로 중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도로의 폭과 연장만을 결정하여 둔 구법상의 도시계획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30.선고 91구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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