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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3134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

주문

1.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0. 28.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들이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가 바로 원고에게 복귀하며,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데 관하여 별도의 주식양도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위 각 주식의 양도할 것을 구하거나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이행을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 B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