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8.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20만원을 받아 F에게 전해주고,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받아 E에게 전해줌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노상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역 부근 노상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15:55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4g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1. 대마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3-00251)

1.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액 301,500원: 2012. 5.경 인천 지역 암거래 시 장에서의 필로폰 0.2g의 소매가 200,000원 필로폰 1회분 투약분 가격 100,000원 서울 등 지역 암거래 시장에서의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