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은 2013. 12. 2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7.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6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