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자들 로, 서로 교제하던 중 결별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14:3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가, 좋아 내가 당신 신랑 만나러 갈게, 내가 깜 방 갈 각오하고 다 죽여 불게, 아니다 다 죽이고 나도 죽어 뿌지 뭐 두고 봐라 내가 돌아 뿌면 어찌 되는지 각오하고 기다려 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10. 15.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01:48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정차된 E 피해자 소 유의 모닝 승용차에서 " 니 진짜 한 대 맞을래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19. 11. 20. 01:4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01:4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 가 내일 아침부터 개새끼 배 떼지 갈라 뿐다.
어디 건방지구로 새끼, 경찰서 갔더라도 그 입 조심하고 주 디 조심하고 한 번만 더 자면 귀 떼기 올라 간 데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했지, 어! 뒤진다.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