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시장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이 많이 되셨는데 그냥 가셔야 되겠네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