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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19고단3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얼마 후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 내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빌린 후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필리핀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지인인 F 명의의 G 계좌(H)로 3,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F으로 하여금 필리핀 통화로 환전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만 원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계좌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 환전 사실 확인),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범행을 부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