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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6구합628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은 1993. 3. 23.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 31. 필리핀 세부에 해외지점으로 C(C, 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C을 통해 베트남 소재 법인으로부터 우드팰릿(wood pellet)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4cm 내외, 굵기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원료를 말한다.

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16회합100049)을 받아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를 모두 ‘원고’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부터 2015.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우드팰릿의 구매원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D와 통칭하여 ‘관계회사들’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액 상당액의 법인세 손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1,580,373원(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1,680,275,617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384,861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376,15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2.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2.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