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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758

하도급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74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월어스코리아’라 한다)는 2009. 12.경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서울 양천구 B 지상 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억 원, 공사기간 2009. 12. 30.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그 후 위 공사의 시공사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 월어스코리아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 피고 A에는 도급 준 바 없다고 다투나, 피고 월어스코리아, 피고 A, 소외 회사 사이의 정산합의서(을 나 제4호증) 제1조에는 ‘피고 월어스코리아와 소외 회사 사이, 피고 월어스코리아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4. 13.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대금 5,07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3.부터 2012. 8. 31.까지, 자재 중 철근레미콘은 피고 A이 공급하여 주고 기성대금은 매월 25일 기성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달 말일에 해당 기성대금을 지급받기로 정함].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던 중 피고 A 측이 선행된 토목공사에 사용되었던 빔을 해체하지 않는 바람에 2011. 9. 23.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1. 10. 30.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가 공사 중단시까지 시행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기성대금은 891,000,000원인데, 피고 A은 원고에게 2011. 9.경 91,400,000원, 2012. 5. 50,000,000원 합계 141,400,000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남은 기성대금 채권액은 749,600,000원이다.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한편 원고는 피고 A이 철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