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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7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 경찰서 앞 도로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