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36세)가 직장 선배인 F에게 장난을 치며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피해자 E 이마 부위 상처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