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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재고합3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J빌딩 608호실에서 양말기계의 수출대행 및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바, 1975. 5. 13. 공포ㆍ시행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에 의하여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와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ㆍ도화ㆍ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배포ㆍ판매ㆍ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1975. 9. 25. 10:30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다방에서 L로부터 일본에서 발간되는 잡지 ‘세까이’(世界) 1975년 10월호에 게재된 ‘슬픈 광복’이라는 글의 사본 1부를 받아 그 내용이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임을 알면서 같은 해 10. 14.까지 보관함으로써 위 표현물을 소지하고,

나. 1975. 10. 14. 13:00 같은 다방에서 L로부터 재일민한조직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기관지인 민족시보 1975. 9. 1.자 지면에 게재된 M 작 오행시 사본 1부를 받아 그 내용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ㆍ반대ㆍ비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실을 왜곡하여 헐뜯는 것임을 알면서 이를 같은 달 16.까지 보관함으로써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21.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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