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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7786

공사계약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9.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181,2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9. 피고와 울산 동구 C 및 D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울산 동구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동

2. 공사 장소: 울산 동구 C, D

3. 공사 기간: 2014. 3. 10. ~ 2014. 8. 12. 착공: 2014. 3. 27. 준공: 2014. 8. 12. 4. 계약 금액: 육억 일백이십만 원 (\601,200,000) 부가세 별도

5. 계약금: 육천만 원 (\60,000,000)

6. 기성 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1) 1차 기성금(착공금 30%): 일억 팔천만 원 (\180,000,000) 2) 2차 기성금(골조 완공 시 30%): 일억 팔천만 원 (\180,000,000) 3) 잔금: 실내 인테리어(20%) 일억 이천만 원 (\120,000,000 준공접수 시 61,200,000원

7. 하자보증기간 1년으로 한다.

8. 지체상금률: 3/1000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 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