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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2:36경 구미시 B건물 105동 앞 지하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운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 3명이 차량 운전석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음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경사 D의 목을 휘어감고 목을 조르며 몸에 매달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감고 매달렸다.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떼어 놓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테이저 건을 사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행동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아이에게 림프종이 재발하여 스트레스를 받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을 정도의 폭력 행사는 아니었다.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