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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7:13 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 11. 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