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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06 2016가합104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89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8. 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5. 10.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13,000,000원과 피고가 미납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대납비용 2,785,890원에 대하여 각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연 15%의 비율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2,785,89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2016.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1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1.부터 2016.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785,890원에 대하여 2016.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