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2.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 01: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F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결제 취소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 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다른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22:50 경 부산 북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스포츠 마사지 ’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마사지 관리사 J로부터 마사지를 제공받던 중 ‘ 니 이쁘네,
섹스 한번 하자’ 라는 말을 하였으나, J가 성매매업소가 아님을 고지하며 거절한 데 불만을 품고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 섹스도 안되는 마사지업소가 어 딨 노, 당장 환불해 라, 씨 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사지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2. 02: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선불로 8만원을 결제하였으나, 약 15분 후 여성 종업원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