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8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02: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OO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