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4고단2275』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영어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책을 출판하기 위한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구에 있는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55』 피고인은 2010. 10. 19.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151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신여대, 한성대 등에 영어 강의를 나간다.
영어 토플 책을 집필하는데, 녹음 비용이 필요하다.
책을 써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신여대나 한성대에 영어강의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영어 토플 책을 집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신용카드 채무가 9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어 토플 책 집필, 녹음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경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20,9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