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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1 2017고단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4:00 경 논산시 시민로 210번 길 9에 있는 논산시청 B에서 술에 취한 채 불법 건축물 철거 이행 강제금이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은 채 논산시청 C 소속 D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논산시청 B 소속 공무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산시 청 소속 공무원의 시청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