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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5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3층에 있는 ‘E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2013. 9. 27. 약식명령 청구)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실장이며, G(2013. 9. 27. 약식명령 청구)은 위 업소에서 주간관리 등을 담당한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과 위 F, G은 공모하여, 2012. 11. 7.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 ‘E 마시지샵’에서 방 3개, 샤워실 1개, 카운터, 세탁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평균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H, I(2013. 9. 27. 각 기소유예 처분), J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약 343회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1,02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J(여, 27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6.경 화성시 D건물 3층에 있는 위 ‘E 마사지샵’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갚아라, 갚을 돈이 없으면 여기서 일이라도 해라,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대신 받겠다, 네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 등을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