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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617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11:1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불법복제한 음란한 비디오테이프 및 CD 12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당 3,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리어카에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6. 15:40경까지 같은 동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비디오테이프 및 CD를 넣고 돌아다님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