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69』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와 부부 사이 인바, 2018. 3. 경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면서 도박을 하고 집에 자주 오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 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 졌다.
1. 상해 피고인은 E 09:00 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3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이었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아들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방에 있던 유리컵, 리코더, 자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위 물 건들 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5. 5.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찾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 검은 색 손잡이, 칼날 길이 15~20cm) 1개를 집어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칼로 목을 따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엌칼 손잡이 부분 칼날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딸의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방에 있던 컴퓨터용 스피커, 보석함, 연필, 볼펜, 연필꽂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찍어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 한쪽 눈을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