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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4 2020노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수입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할 목적에서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이를 다시 판매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하는 자금을 빌려주어 마약류 밀수입을 방조하고, 4회에 걸쳐 엑스터시 또는 케타민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이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밀수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한 범행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