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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09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18:17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그곳 5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에서 D로 근무 중인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회를 살피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삼다수’ 물병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떨어뜨린 다음, 이를 줍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의 안쪽 부위를 쓸어 올리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이후 위 공항에서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20경 1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에서, D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관광안내 전단지를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이를 줍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3경 위 1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에서 재차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관광안내 전단지를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이를 줍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부터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