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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41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3. 2.경까지 F축산협동조합(이하 F축협) 대의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3.경부터 2013. 2.경까지 F축협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F축협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현 조합장 체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만든 ‘G 모임(회장 A)’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축협의 조합원인 H이 2006. 7.경부터 F축협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 5.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사료구입 과정에서 배임행위로 F축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2. 6. 22.경 상임이사 직을 중도에 사퇴한 후 2012. 11. 2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012. 12. 3.경 검찰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조합장이 주축으로 2013. 1. 9.경 F축협 임시 이사회에서 ‘임원결격사유’와 관련한 조합내부규정 폐지를 의결하였고, 2013. 1. 16.경 임시대의원회에서 위 규정 폐지를 최종 결정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자, 위 조합장의 측근인 H 등이 2013. 2. 6. 실시 예정인 F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정기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60명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7인 선출)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위 H 등 출마의 부당성을 알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거나 출마하더라도 낙선시킬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13.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모여

1. 16. 임시대의원 총회 전에 위 H 및 위 조합내부규정의 폐지에 찬성한 K, L, M 등이 비상임 이사가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대의원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