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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스파크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후진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전과 동종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전력 다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