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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09. 00:10경 주위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92%, 예비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순대타운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1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종 음주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약 77분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호흡측정(시각 11. 9. 00:17)에 의한 수치 0.05%가 운전시각(11. 9. 00:10)에 더 근접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5%와 호흡측정시로부터 30분 후에 이루어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92%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분당 0.0014%씩 빠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치를 운전을 마친 시점(11. 9. 00:10)으로 환산해 보면 피고인은 최고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