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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로 16길 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