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0,650,000원, 원고 B에게 119,449,3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원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02. 6. 10. 원고 A으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답 1,232㎡를, 원고 B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도로 36㎡, F 전 94㎡(이하 위 토지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취득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는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각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12. 이 사건 각 취득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D 토지에 관하여 150,304,000원을, 원고 B에게 E 토지에 관하여 1,458,000원을, F 토지에 관하여 11,60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2. 5.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연장 1,479m, 폭 12m의 도로 중 일단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G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고양시 고시 H), 이 사건 각 취득토지는 그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도로사업은 2006. 11. 21.경 준공되었고, 그후 도로명칭은 I으로 변경되었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J, C, K 일원 1,287,000㎡를 L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국토해양부 고시 M),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