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8년 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술까지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너무 많이 맞으니까 화가 나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80쪽)한 점, 수사 초기에는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검사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계속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