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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23. 가석방되어 2012. 2. 1.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1. 이혼소송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말경 울산 시내 일원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선임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내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아 놓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