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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6:19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 4 층 513호에서 피해자 E(46 세) 을 비롯한 그곳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과 함께 포커를 치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병실을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왼쪽 팔로 1회 세게 때려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이 위 병실 출입구 벽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에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 외상성 내출혈 좌측, 우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 (D 병원 병동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언어장애가 생겨 말을 하지 못하거나 얼굴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