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1926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진도군 C 대 63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99. 1.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14222호)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B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