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7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관한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부부로서 2014. 5. 27. E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F빌라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공동으로 임차한 사실,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이 사건 배당요구’)한 사실(별지에서 보는 바와 임차권 내역으로 ‘임차인 D, B’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신청서 말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란에는 ‘B’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피고가 서명하였을 뿐 D의 기명이나 서명은 없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2. 3. 피고를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보아 3순위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2억 8,000만 원을 배당하고{배당표상 채권자란에 ‘B(D, 주민등록등재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9330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29. 그 사건에서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6. 4. 15.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4순위로 채권원금 288,964,383원 중 23,398,8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에 기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과 판단

가. 원고는, 공동임차의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이 분할채권임을 전제로, 피고만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공동임차인인 D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