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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14. 8. 5. 저녁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오고, 피고인 A은 빌린 차량을 C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8. 6.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렌트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렌트비용을 주면서 아반떼MD 차량을 렌트하여 위 C가 지정한 장소에 갖다놓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K렌트카에 전화하여 아반떼MD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K렌트카로 찾아가 피해자 J에게 렌트비 21만 원을 주면서 차량을 3일간 렌트하여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차량을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아반떼MD 차량을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위 C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14.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억 100만 원 상당의 아반떼MD 등 차량 10대를 빌린 후 판매하여 이들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4. 8. 5. 14: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시장 앞 O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위 A을 소개받아 A이 렌트카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오면 그 차량을 매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8. 6. 16: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P식당 주차장에서 위...